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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상속 2026.04.29

대습상속 뜻과 유류분 청구 자격, 26년 개정안 바탕으로 총정리해 드립니다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6.04.29 네이버 블로그 · #유류분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입니다.

상속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재산의 숫자가 아니라, 형제간의 해묵은 서운함, 먼저 떠난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 빈자리를 대신해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복잡한 심경이 뒤섞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특히 ‘대습상속’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처음 접하고, “먼저 떠난 남편을 대신해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연락 끊긴 조카도 상속인인가요?”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시는 분들을 대할 때면 제 마음도 함께 무거워지곤 합니다.

대습상속 뜻과 유류분 청구 자격, 26년 개정안 바탕으로 총정리해 드립니다 - 이미지 1

저는 상담 한 건, 서류 한 장, 그리고 필요하다면 상대방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일까지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연 하나하나에 담긴 진심을 제가 직접 귀로 듣고 손으로 적어야만, 법원에서도 그 목소리가 가장 큰 힘을 얻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하나인데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분들은 너무나 많기에, 모든 분께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늘 죄송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담실 문턱을 넘기 전, 여러분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2026년 개정 민법을 반영한 대습상속의 모든 것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대체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받는다는 건지”, “개정된 법에서 내 몫은 어떻게 변했는지” 막막하셨다면 이 글이 명쾌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차형진 변호사 1:1 직통 상담 창구]

아래는 저와 직접 상담을 나눌 수 있는 상담 창구입니다.

사무장을 거치지 않고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드리는 만큼, 사안이 급박하거나 법률적 조언이 절실한 분들께서만 이용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1. 대습상속, 정확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되어야 할 사람(피대습인)이 상속 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었을 때, 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배우자가 그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상황 예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상속인인 큰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큰아들이 받아야 할 몫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의 아내(며느리)와 자녀(손자녀)들이 그 몫을 대신 받게 됩니다.

유의사항: 이때 며느리나 사위가 재혼을 했다면 상속권은 사라집니다. 가족 관계의 법적 끈이 끊어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2026년 개정안이 가져온 파격적인 변화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민법은 범위를 훨씬 더 ‘공정’하게 다듬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법의 빈틈을 이용해 상식적이지 않은 상속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이제는 다릅니다.

① 결격자의 배우자 상속권 차단

예전에는 부모를 학대한 아들이 상속 결격자가 되어도, 그 아내(며느리)가 대습상속을 통해 재산을 받아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패륜 상속인의 가정으로 재산이 흘러 들어가는 셈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상속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② 권리의 합리적 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입법 정비를 통해, 이제는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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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류분 분쟁과 대습상속인의 권리

많은 분이 “내가 대신 상속인이 된 건데, 나도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있나요?”라고 물으십니다. 대답은 “당연히 가능합니다”입니다.

대습상속인은 원래의 상속인이 가졌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했다면, 먼저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 손자녀와 며느리가 그 유류분 몫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단, 2026년 개정법에 따라 이제 유류분은 부동산 지분이 아닌 ‘현금(가액) 반환’이 원칙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쪼개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만큼 돈으로 환산해 받는 구조이기에 부동산 가액 평가가 승패의 관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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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 전문 변호사가 강조하는 ‘체크리스트’

대습상속이 얽힌 분쟁은 일반적인 상속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아래 세 가지는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의 시점: 누가 언제 사망했는지, 결격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 기여분의 주장: 대습상속인이라 할지라도 할아버지를 극진히 모셨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하여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자기 몫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3) 세무 설계의 병행: 대습상속은 상속 인원과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상속세 공제 한도와 취득세 등이 크게 달라집니다. 민법만 봐서는 안 되고 세법을 반드시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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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서류를 다루지만, 대습상속인들이 겪는 소외감과 억울함은 유독 깊게 다가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시부모님을 모셨는데 상속에서 배제되거나,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조카들이 삼촌들과 재산 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은 그 자체로 큰 상처입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완벽하면서도 가족 간의 정서를 고려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문구가 혹시 우리 아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내가 며느리로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 고민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세요.

이 블로그는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관리하며 여러분의 고민을 읽습니다.

사무실 직원을 거쳐 예약하고 기다리는 번거로움 없이, 제가 직접 여러분의 상황을 진단하고 가장 실익 있는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형진 변호사 드림.

이 글은 2026.04.29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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