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입니다.
“어머니 명의 아파트 한 채인데, 형은 팔지 말자고 하고 저는 정리하자고 합니다. 벌써 2년째 그대로예요.” 이런 상담이 정말 많습니다.
사이가 나빠서라기보다는 각자 사정이 달라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사이 재산은 묶여 있고 세금과 관리비만 나가면서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집니다.
누군가 한 명이 도장을 찍어 주지 않으면 등기 한 줄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어떤 절차인지, 협의분할과는 어떻게 다른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는지, 부모를 모신 기여는 얼마나 반영되는지, 그리고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핵심 요약 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속인끼리 나누는 방법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대신 분할 방법을 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②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어서, 상대방을 빠뜨리면 절차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③ 부모를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보탠 몫은 기여분으로 다툴 수 있으나, 함께 청구해야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만 읽으셔도 분할 절차의 큰 흐름은 잡히실 겁니다.
다만 부동산을 팔아 나눌지 한 사람이 갖고 정산할지, 생전 증여를 어디까지 계산에 넣을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영역이니, 몇 년째 정리되지 않는 재산 때문에 지쳐 계신 상황이라면 아래 창구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제가 직접 살펴보고 답변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어떤 절차인가요?
상속인들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지 못할 때 가정법원이 그 방법을 정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은 일단 상속인 전원의 공동 소유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로는 부동산을 팔 수도 없고 예금을 찾기도 어려워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고, 그 통로가 바로 이 절차입니다. 법원은 각자의 법정 몫을 기준으로 삼되, 생전에 미리 받아 간 재산이 있는지, 누가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 현실적인 분할안을 만듭니다.
그 결과는 재산을 팔아 돈으로 나누라는 것일 수도,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나머지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더 이상 상대방의 동의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협의로 나누는 것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합의해야 하고 그 합의가 서면으로 남아야 하는데, 한 명이라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도장을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멈춰 버립니다.
반면 법원의 심판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교착 상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시간과 비용이 들고, 법원이 정한 방식이 내가 원하던 그림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협의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는 조정 단계에서 합의점을 찾아 보시라고 권해 드리는 편입니다. 실제로 절차를 시작하고 나서야 상대방이 태도를 바꿔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속인 전원을 당사자로 삼아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는 상속이 개시된 곳이나 상대방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상속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관할이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하고 접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 사이의 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여기서 정리되면 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됩니다.
준비 서류로는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증명서들과 재산 목록이 기본이 되고, 생전 증여를 다투려면 그 흐름을 보여 주는 등기부와 거래 내역이 함께 필요합니다.
상속인 중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어도 절차를 진행할 방법은 있으니 그 이유로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빠뜨린 상속인이 나중에 드러나면 결과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 첫 단계에서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모를 모신 기여는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이라는 이름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기대만큼 넉넉하게 인정되지는 않는 편입니다.
법원은 자녀로서 통상적으로 할 만한 부양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를 보는데, 함께 살며 병간호를 도맡았다거나 본인 돈으로 재산을 늘리는 데 보탰다는 사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0년을 모셨는데 그게 왜 인정이 안 되느냐”고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 기간 동안 들인 비용과 노동을 증명할 자료가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간병 기록, 병원비 이체 내역, 요양보호사 대신 본인이 돌본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설득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기여분은 분할 절차에서 함께 청구해야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서 이를 빠뜨리면 나중에 따로 주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처음 서면을 낼 때 무엇을 함께 담을지 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결론이 나기까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건마다 편차가 크지만, 재산 종류가 단순하고 다툼이 적으면 비교적 빨리, 부동산 감정과 생전 증여 다툼이 겹치면 그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늘리는 요인은 대개 정해져 있는데, 부동산 시가를 다투느라 감정 절차가 들어가는 경우, 상속인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리고 오래전 증여를 두고 자료를 찾아 다투는 경우입니다.
비용도 마찬가지여서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기본 비용 외에 감정 비용이 붙으면 부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담을 오시면 저는 예상 소요와 비용의 범위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부담을 감수할 만한 실익이 있는지부터 함께 따져 봅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나서 조정으로 방향을 트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니, 부담스러운 마음에 확인 자체를 미루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형제와 재산을 두고 법원에 서는 일은 누구에게도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몇 년째 묶여 있는 재산과 그 사이 쌓인 서운함을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 경우는 드물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절차를 시작한다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다투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대화가 다시 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이 글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미뤄 두셨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차형진 변호사 드림.
이 글은 2026.08.27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