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시주의할점 딱 3가지만 확인하세요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1.05 네이버 블로그 · #매매계약 #계약 체크리스트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부동산매매계약시주의할점 등을 검색하다 우연히 이 글을 만나셨나요?
제대로 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셨을 텐데 온통 광고 글로 도배가 되어 있어 지친 상태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보를 찾아보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ㅜㅜ)
오늘 글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제가 전해드리는 부동산매매계약시주의할점 3가지입니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인 만큼,
부동산매매계약시주의할점 체크리스트 3가지만 확인하시더라도 소중한 내 재산을 잃는 일은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부동산은 어떻게 계약하게 되는가?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분들은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건에 맞는 매물을 직접 살펴본 다음 계약을 진행합니다.
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파는 사람과 계약을 하는데 계약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부동산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에 계약자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는데, 부동산 소유주인 본인이 올리지 않는다면 등기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매수하는 사람이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계약 후 잔금까지 지급했다 하더라도 법으로는 소유권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방이나 시골 동네에는 등기 안 된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안 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조치법을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땅 주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 상속인을 일일이 찾아 등기를 넘겨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조부모의 소유로 내려오던 토지의 경우 조부모가 사망한 이후 상속등기가 복잡해 상속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후대 상속인 중에서 등기할 사람이 20명 이상인 경우도 있고, 그중 일부는 외국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등기를 이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 조치법을 만들어 보증인들이 보증하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일부 변경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시주의할점 체크리스트 3가지

1) 토지대장
토지대장을 잘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적힌 내용이 다를 경우 등기이전 신청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두 서류를 일치시킨 다음에 다시 등기 이전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은 건물의 현황을 기록한 문서로, 구입하는 부동산이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특히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옥상 혹은 계단에 불법 증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수백만 원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어 유의해야 합니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규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문화재 보호구역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보지 않고 부동산을 샀는데 알고 보니 개발이 안 되는 구역이라면 너무 억울하겠죠?
한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는데 짧은 기간 동안 소유자가 여러 번 변동된 흔적이 있다면 왜 소유권 변동이 잦은지 반드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서류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특별한 사항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부동산은 더더욱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어보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시주의할점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당장 계약을 앞두고 있다거나, 계약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블로그 프로필 설명란에 있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적어도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글은 2024.01.05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