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안고매매, 세입자 있고 없고에 따른 주의사항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9.02 네이버 블로그 · #전세보증금 #매매계약 #계약 체크리스트
전세안고매매한다는 것은 흔히 ‘갭투자’를 의미합니다.
요즘처럼 거래가 어렵고, 급매가 떨어지고,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슨 전세를 끼고 사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되지 않고 급매물이 나오는 시점에 돈이 있는 분들,
특히 갈아타기를 원하는 수요자들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기회로 삼아 전세안고매매하려는 수요가 존재합니다.
이때에는 주거지 조건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①집주인이 아닌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나온 부동산 매물이 있죠.
반대로 ②임차인이 없고 급매물이 나왔는데 집주인이 직접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전세안고매매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전세안고매매 체크리스트입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수억 원을 아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계약을 일주일 안으로 앞두고 계신 분, 좋은 매물을 찾았는데, 전세안고매매 괜찮을까? 고민이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진단을 받아보세요.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의 부동산을 진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있는 경우
지금 전세가 시세랑 비슷하게 전세가 맞춰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전세가가 낮아졌는데, 만약에 맞춰져 있는 임차인의 전세금은 1~2억 정도 높게 설정이 되어있다면,
지금 당장 내가 들어가는 투자금은 적을지라도 전세입자분이 나가셨을 때 역전세가 나와 추가금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금까지 없다? 그러면 급하게 매물을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손해되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들어가 있는 전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전세의 시세가 더 높을 경우 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금을 더 올려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내 투자금을 일부 회수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지금 들어와 계신 전 세입자의 계약 만기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나 똑같습니다.
기본 2년을 살고 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시세가 올라 투자금을 더 회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게 될 경우 계획이 틀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분인지 체크하시고, 더 연장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집주인이 살고 있고, 내가 임차인을 맞춰야 하는 상황
일단 잔금일을 최대한 길게 설정하셔야 합니다.
최근 들어 전세입자를 구하기 참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 분께 약간의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잔금일을 3~4개월 정도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줄 것을 요청드리고
그전에 전세입자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해당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돈이 급한 상황이라면?
중도금을 거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금 10%를 내고 2~3개월 뒤에 중도금을 내겠다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후 전세입자가 나타나면 잔금 전액을 납부하겠다고 요청드리는 방법입니다.
대신 그 기간 안에 전세입자를 구했다면, 잔금처리 일자를 훨씬 당길 수 있다고도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드시 매도자분께 요청드려야 할 사항
전세 손님이 집을 보러 왔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려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특약사항에 꼭 넣는 것도 좋습니다.
글을 마칩니다.
투자로 인해 이득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손해 없이 위험 없이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클릭하고 문의 남겨주세요.
이 글은 2024.09.02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