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특약 아무리 써도 계약금 날리는 이유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9.09 네이버 블로그 · #전세보증금 #매매계약 #계약 체크리스트
<전세대출 특약>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전세 자금 대출 시 여러분의 자격은 충분했지만, 임대인 또는 매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전세 대출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계약금을 내셨다면 결국 계약금 몰취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전세자금 대출이 안될 땐 계약금을 반환한다”**식의 전세대출 특약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전세 계약 전 필수로 넣으셔야 하는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위 전세대출 특약 외 전세사기를 막는 내용인 만큼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단,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전세대출 특약 등을 썼다고 해서 모든 조항이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지금 계약하고 있는 집이 문제는 있지 않을지,
제대로 된 값에 사는 것인지, 전세대출 특약 외 나에게 필요한 특약사항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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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보험 가입 준비 중인가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또한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임차목적물을 조사할 때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신청 후 임대인 분께 통지가 나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겁니다.
때문에 양도 통지가 나온 상황에서, 임대인이 갑자기 받게 되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권하는 겁니다. 만약 하자로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넣는 것도 필요합니다.
등기부에 수상한 내용이 생긴다?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임대인 분께서 잔금 지급 다음날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을 등기부에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특약에 넣어보세요.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잔금 지급일 당일에 근저당이나 전세권을 설정해버릴 경우 경매 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세금 체납

임대인은 국세 또는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한다.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을 적극 협조한다. 만약 세금 체납이 확인될 경우 잔금일 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지급한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세금 체납의 경우 등기부 등본이나 자료를 본다고 하더라도 쉽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체납 내역을 요청드리기도 까다로운 편이죠.
때문에 이렇게 계약서 특약사항을 통해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특약사항이 필요한 분께서는 아래 인기 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4.09.09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