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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 계약 체크리스트 2024.03.04

오피스텔 전세보증보험 가입해도 뺏기는 이유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3.04 네이버 블로그 · #전세보증금

22년 도 HUG에서 전세보증보험 보증사고가 사상 처음으로 100,000,000만 원을 (1조) 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숫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임차인들만 따진 숫자입니다.

즉, 아무리 오피스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전세 사기에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래 대표 칼럼 2가지만 읽어보신 분이라면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보험에 가입해도 당하는 이유 - 대표 칼럼>

아래 본문에는 오피스텔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정보글을 남겨놓았습니다. 다만 더 안전한 계약을 위해, 강력한 보험을 두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글을 읽기보다는 블로그 프로필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목차>

1. 가장 많이 가입하는 오피스텔 전세보증보험 HUG 가입 절차

2. 보증금이 7억 원이 넘을 경우 - SGI

3. 이런 전세 대출은 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전세보증보험 가입해도 뺏기는 이유 - 이미지 1

1. 오피스텔 전세보증보험 HUG 가입 조건 및 절차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하는 오피스텔 전세보증보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1) 가입 조건

이를 가입하기 위해보증신청인은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이여야 하며, 법인 또는 외국인 역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건물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어야 하며, 가입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두 가지 보기(예, 아니오) 중 체크를 하는 것만으로도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전세보증보험 가입해도 뺏기는 이유 - 이미지 2

신규 전세계약일 경우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이고, 갱신 전세계약일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신청방법으로는 HUG 지사나 위탁 은행을 방문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 페이, KB 국민 카드에서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서류

신청 필요 서류로는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전입세대 열람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이 있겠습니다.

4) 보증 범위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이며 한도는 ‘주택 가격 X 담보 인정 비율(90%)- 선순위채권’입니다.

즉, 주택 가격이 1억 2찬만 원이고 선순위 채권이 1천만 원이라면, 최대 9천8백만 원까지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2. 서울보증 (SGI) - 전세금이 7억 원이 넘는다면?

전세금 한도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면,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 서울 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알아보세요.

아파트는 보증금 전액, 그 외 주택은 10억 원까지 보증됩니다. 다만 보증요율이 주택도시보증공사보다 높은 편입니다.

또한, 서울보증은 거주 기간이 아닌 계약서에 기입된 기간을 기준으로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료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20년 1월에 전세 계약기간 1년으로 계약하고, 4개월 후인 5월에 보험에 가입했다면, 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512월까지 보증기간만큼의 보험료를 계산하여 납부하면 되지만, 서울보증은 112월까지 1년 치 전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전세보증보험 가입해도 뺏기는 이유 - 이미지 3

3. 이런 대출은 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이 많이 알려지면서 2가지를 동시에 신청 및 가입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대출’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전세금 반환 책임을, 은행에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함께 책임지는 전세금융상품입니다.

그러나 시중 전세자금대출상품은 전세자금대출과 전세 보증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전세대출’을 먼저 받고 ‘보증보험’을 다음에 가입하십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보전조치(질권설정, 채권양도, 전세권부 근저당 등)가 없는 순수 신용보증 전세자금대출일 때에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세보증보험도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보증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 이미 전세금 반환채권이 담보로 잡혀있다면 이후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자신이 받은 전세자금대출의 종류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반려될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출 가입 전 은행 직원을 통해 위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전세 재계약 앞두고 계시나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셨나요? 미리 대비하는 안전 계약 칼럼>

이 글은 2024.03.04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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