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전세사기? 건축주와 분양사의 합작품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3.13 네이버 블로그 · #전세보증금 #분양
신축빌라 전세사기 소식을 뉴스로 보면서 안타깝지만 당사자가 잘 확인해 보지 않았으면서라며,
**‘나는 절대 당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보증금을 노리는 악덕 사장들의 계략을 피할 수 있는 임차인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사례 중 신축빌라 전세사기 중 동시 진행이라는 수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사기 유형도 정말 많습니다. 한 글에 담기 어려워 글 마지막 추가 칼럼을 남겨놓았으니 꼭 읽어주세요)
‘다 사기인데 법으로 혼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마 이 글을 끝까지 읽을 때쯤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오히려 ‘왜 이게 합법일까?’ 하는 의문과 함께 무력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 전 신축빌라 전세사기가 걱정되어 글을 찾아왔다면 적어도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정도는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와 불법 분양업체의 합작품 -동시 진행
먼저 건축주가 빌라를 지으면서 판을 짜기 시작합니다. 건축주가 빌라를 짓는 이유는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빌라의 모든 세대를 분양하는 것이 목표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저렴하고 하급 판정을 받은 자재를 쓰는 건축주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지만 대체적으로 신축빌라 전세사기 케이스를 보면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빌라 10세대를 짓는 건축주가 있습니다. 1세대당 원가가 1억 8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건축주는 당연히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1세대당 5천만 원을 남기기로 하고 분양가를 2억 3천만 원으로 책정합니다.
그런데 빌라 분양은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분양이 수월하지만 빌라는 분양보다 전세나 월세 수요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빌라에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무주택 자격으로 아파트 청약의 꿈을 키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빌라 분양이 어려우면 이때 건축주와 분양 업체가 손을 잡고 계략을 꾸밉니다. 일명 ‘동시 진행’이라는 신축빌라 전세사기 수법입니다.
건축주가 빌라 1세대당 2억 3천만 원을 목표로 잡았다면 이에 맞춰 불법 분양업체가 광고를 시작하게 됩니다.

분양가는 3억 2천만 원 전세는 2억 8천만 원으로 분양가를 높게 부르는 이유는 전세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임차인은 대부분 전세를 원하기 때문에 분양업체가 전세 세입자를 맞추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빌라의 한 호실에 간단하게 사무실을 차렸다가 현장이 마무리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분양업체의 광고를 직접 보고 오는 임차인도 있고 분양업체와 함께 일하는 부동산 사무실도 있는데 여기서 임차인을 찾아 연결해 줍니다.
계약이 끝나면? 건축주나 분양업체 측에서 해당 부동산 사무실에 수수료를 지급해 줍니다. 이는 불법이 아니며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불법 분양업체들의 공통점
이런 분양업체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보면 중개보조원이 수십 명씩 근무하고 있는데 대부분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집을 보여주고 내 계약을 진행해 주는 중개인이 정확히 누구인지 사전에 꼭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축주는 왜 돌려주지 않는 것일까?
임차인들은 궁금합니다. 전세금이 적든 많든 건축주는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텐데, 왜 불법 분양업체와 짜고 이런 일을 벌이는지.
건축주는 임대인이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가 있고 그중에서 보증금 반환 의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불법 분양업체와 손을 잡는 건축주의 머릿속에는 이미 바지사장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주는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다음, 바지 사장에게 소유권을 넘기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건축주가 임차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바지 사장에게 소유권을 넘기면서 보증금 반환 의무를 회피하는 겁니다.
기존 집주인이 임차인이 있는 집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매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동의조차 필요가 없죠.
법적으로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시세 보다 훨씬 높은 전세금액으로 임차인을 다시 구하기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체납한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 때문에 이미 압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바지사장은 ‘나 몰라라’ 잠적하고 임차인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감내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 임차인이 짊어지고 이겨내야 합니다. 후회를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집 시세를 정확하게 확인했더라면? 계약을 꼼꼼히 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신축빌라라고 해서 무조건 위와 같이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출신이 여러분의 안전 계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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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4.03.13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