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대리인과의 계약, 위임장만 믿었던 청년의 결말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3.19 네이버 블로그 · #전세보증금
“저는 집주인의 아들이에요”
“여기 전세계약 대리인 위임장도 있으니 믿고 계약하셔도 됩니다”
어느 한 청년은 그렇게 수년간 모아왔던 소중한 재산을 날리게 됩니다.
전세사기 유형 중 전세계약 대리인과의 계약은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의심을 가졌지만 당하고, 알면서도 당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오늘 글은 앞으로 여러분이 만날 그 사람이 대리권자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3단계를 알려드립니다.
특히 마지막 방법은 빼도 박도 못하는 방법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3번째 내용을 먼저 읽으셔도 좋습니다.
1. 전세계약 대리인 위임장만 믿다 사기당한 이유
위임 서류에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 집주인이 직접 작성한 대리 계약 위임장
2) 집주인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3) 집주인의 신분증 및 전세계약 대리인의 신분증
집주인이 작성한 대리 계약 위임장부터 확인해 볼게요. 아래 그림을 봐주세요.

위임장에는 계약 목적물인 위임하는 부동산의 주소가 동호수까지 모두 쓰여있는지,
소유자인 위임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가 쓰여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위임 내용에는 전세 계약인지, 월세 계약인지 대리 업무의 범위와 권한 등이 구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정확하게 금액까지 쓰여있다면 월세 계약 위임장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이중계약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 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칼럼을 참고해 주세요)
2. 이것을 확인 안 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계약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인적 사항 그리고 연락처가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소유자인 위임인의 인장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자필로 서명까지 받아놓으면 가장 좋습니다.
추가로 위임장 작성일자, 작성일로부터 얼마의 기간까지 위임장의 효력이 있다는 내용까지 있다면 강력한 대리권을 인정하는 위임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위임장을 확인했다면 이제 인감증명서를 확인해 주세요.
위임장에는 반드시 집주인의 인감이 찍혀 있어야 하고 대리인 또한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위임장에 찍혀있는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같은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 ‘사실/진위 확인’ -> 본인서명 발급 사실 확인

위와 같은 절차를 들어가면 ‘인감증명 발급 사실 확인’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잠금 해제’에서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 일자 등을 입력해 간단하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라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녹화만큼 강력한 증거도 없습니다.
보통 계약 현장을 가게 되면 임대인과 통화를 시키고 그 내용을 녹음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통화하는 사람이 진짜 집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전세사기 거짓 대리인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번호를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통화 녹음도 좋지만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대조하면서 봐야 합니다.
말이 쉽지, 사실 이러한 과정을 나 홀로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1) 계약 녹화 : 설령 법적 분쟁이 일어나도 녹화 증거만 있으면 끝
2) 안전 계약 신호등 : 계약서 작성 중 피해야 할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3) 계약 템플릿 : 월세? 전세? 여러분 상황에 맞는 계약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3단계 질문에 답하면 끝
만약 전세계약 대리인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혹은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홈페이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2024.03.19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