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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 계약 체크리스트 2024.03.28

전세보증금 공증? 집주인을 못 믿겠다면 2가지만 기억하세요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3.28 네이버 블로그 · #전세보증금

설마 나에게도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벌어지는 걸까?

저 여기 아니면 갈 곳도 없어요. 전세보증금 공증이라도 해서 막아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글을 찾아주신 여러분 역시 위와 같은 고민으로 전세보증금 공증을 알아보다 우연히 이 글을 만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출신, 안전계약 플랫폼 대표가 직접 작성한 전세보증금 공증에 대한 칼럼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뒤로하고 핵심만을 뽑아 정리했습니다.

적어도 이 글을 찾으신 여러분은 모르고 당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여러분에게 필요한 무기를 선물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공증? 집주인을 못 믿겠다면 2가지만 기억하세요 - 이미지 1

1. 나중에 보증금을 주겠다는 집주인

만약 집주인께서 보증금을 아예 주지 않았을 경우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라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중 전세금반환소송이 확실한 방법이지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 판결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시간적 비용적 타격이 너무 큽니다.

때문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근저당이나 전세보증금 공증을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저당은 집주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저당권과 다르게 경매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로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근저당의 경우 집주인에게 요청하는 것부터가 난이도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공증은 판결과 같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소송과 비교했을 때 기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또한 서로 합의하에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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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금을 되찾기 위한 공증은 따로 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돌려주겠다고 하는 계약을 공증인이 검토하고 증명하게 됩니다.

공증 문서에는 대여금과 이자, 변제방법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증의 가장 큰 특징은 임대인이 약속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공증에 근거해 바로 경매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증 자체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강한 힘이 있는 만큼 무료는 아닙니다. 공증인은 10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는 법률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며 법정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무법인이나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작성하게 되는 공증은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금전소비대차 공증입니다.

1) 금전소비대차 공증

금전 소비대차란 돈을 꿔줬다가 돈으로 되갚는 것을 말합니다. 못 받은 전세보증금을 마치 꿔준 돈처럼 차용금, 금전소비대차에 준하여 준소비대차 계약으로 만들어 강제집행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공증 후 임대인이 약속을 어기면 바로 공증실을 찾아가 공증 서류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법원에 있는 집행관에게 임대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빚을 갚지 않을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의 민사 집행과 또는 집행관에게 공정증서를 맡기고 곧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걸거나 임대인의 예금, 보증금 등에서 추심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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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소비대차계약

이는 돈을 빌린 것(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닌 다른 이유의 채무(매매/공사/물품 대금, 용역비, 손해배상금, 임대차보증금 등)를 빌린 것에 준하여 작성하게 되는 공정증서입니다.

예컨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매 대금채무를 대여금 채무로 바꾸어 약정하는 경우 집행 공증입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본인 출석 경우 : 신분증과 도장
  • 대리 출석 경우 : 위임장(금전소비대차),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공증을 알아보고 계시다는 건 무언가 의심되거나 불안한 부분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래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칼럼을 남겨드립니다.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할까? 생각이 든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 많다’ 곧 ‘당한다’와 연결됩니다.

글을 끝까지 읽고 소중한 재산을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2024.03.28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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