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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 계약 체크리스트 2024.04.11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이럴 땐 셀프로 하세요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4.11 네이버 블로그 · #전세보증금

이 글은 흔한 변호사의 광고 글이 아닙니다.

과거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기에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소송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만약 셀프로 한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1. 인지대
  2. 송달료
  3. 변호사 보수
  4. 셀프 소송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이럴 땐 셀프로 하세요 - 이미지 1

1.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1) -인지대

먼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중 변호사 비용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가량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아래 챕터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셀프로 할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은 세이브 되는데요. 이런 경우라도 인지세와 송달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중 인지대의 경우,

① 소송 가(보증금) 액이 3천만 원인 경우 약 12만 원

② 소송 가(보증금) 액이 5천만 원인 경우 약 20만 원

③ 소송 가(보증금) 액이 1억 원인 경우 약 40만 원

④ 소송 가(보증금) 액이 2억 원인 경우 약 76만 원

⑤ 소송 가(보증금) 액이 5억 원인 경우 약 180만 원

1.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2) - 송달료

송달료는 말 그대로 등기우편료입니다. 이는 상대방(피고)의 수가 늘어날수록 비용도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송달료를 상대방에게 전액 반환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상대방이 1명인 경우 약 8만 원

② 상대방이 2명인 경우 약 15만 원

③ 상대방이 3명인 경우 약 23만 원

④ 상대방이 5명인 경우 약 38만 원

⑤ 상대방이 10명인 경우 약 78만 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이럴 땐 셀프로 하세요 - 이미지 2

2. 현실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

변호사 보수는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착수 보수입니다. 사건을 맡고 일을 진행하기 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대략 300만 원 선에서 출발하며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1천만 원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성공보수입니다. 만약 승소 판결이 나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었을 때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이는 정해진 금액이 아닌 상담 시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통상 10% 이내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출장료입니다. 이는 사건의 난이도나 법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됩니다.

추가적으로 대법원의 규칙에 따라 판결 선고가 승소로 끝날 경우 상대방에게 일부 반환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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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셀프로 진행하면 뭐가 좋을까?

소송의 경우 6개월 정도가 필요한데 상대방인 집주인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시간은 훨씬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셀프로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진행할 경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법리적 상황에 정확한 대처가 미비할 경우 소송에 걸리는 기간이 더 늘어나고, 상대방과의 다툼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에 논쟁의 여지가 있을 때는 임차인의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최악의 경우 판결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거절 통지 관련 내용증명부터 공시송달, 임차권 등기, 소송 후 경매신청까지 임차인 혼자서 모든 과정을 소화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비용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해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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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지막으로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본인의 위치가 더 낮다고 생각해 집주인의 말에 끌려다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 집주인의 마음은 여유로워집니다.

가격을 낮춰서 급매로 팔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임차인이 기다려주니 굳이 급매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면 집주인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 보증금보다 집의 매매 시세가 높다면 그 차액을 날릴 집주인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의 태도가 소극적이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소송이라고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 임차인이 이기는 편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거절 관련 의사 표시가 도달했다면 집주인은 당연히 계약 만료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원은 여러분의 손을 들어줄 겁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소송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 신청을 하거나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부디 적절한 대응 방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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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4.04.11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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