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사기 예방? 변호사가 답답해서 만든 이것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4.19 네이버 블로그 · #전세보증금
오피스텔 전세사기 예방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하세요? 자동차만큼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도 없죠.
내가 잘못한 사고라면 ‘죄송합니다’ 한마디와 적절한 보상을 하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누군가 뒤에서 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내고도 뻔뻔하게 ‘제 잘못 아닌데요?‘라며 기세 등등한 태도를 보이는 순간입니다.
마치 전세사기를 내고도 뻔뻔하게 있는 상대방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설치합니다.
만약 부동산 계약에도 블랙박스가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이보다 강력한 증거도 없을 겁니다.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때 발뺌하는 집주인이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 하나만 보여주면 해결 가능하기 때문이죠.
① 계약 블랙박스 : 변호사/법무사/언론까지 모든 전문가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녹화만큼 강력한 증거도 없습니다.’
② 계약 안심 도우미 : 계약서 작성 중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③ 쓱쓱 계약서 : 계약서 작성이 처음이세요? 오히려 좋습니다. 중학생도 따라 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3단계 질문에 답하면 끝!
오피스텔 전세사기 예방 방법,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 특약사항을 건다, 보증보험을 건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도 아닌 여러분이 어떻게 혼자 공부하고 대비를 할까요?

1. 계약서 작성 전이라면 2가지를 확인하세요.
먼저 오피스텔 계약 전 진짜 집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분과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의 신분증과도 같은 개념입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거기에 집주인과 내 눈앞에 있는 계약서가 다른 사람이면 안 되겠죠?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 한다면,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그리고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을 꼭 확인해 주세요. 집주인과 전화로 추가 확인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입금하는 일정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합의했던 내용이 계약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특약사항입니다.
특약사항은 말 그대로 특별한 사항입니다. 보통 계약서 마지막 부분에 작성하게 되는데 이곳에 특별히 추가하고 싶은 사항을 약속으로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는 동안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겠습니다’와 같이 작은 것부터 ‘벽, 바닥 인테리어 시공 시 집주인이 전액 부담하여 진행합니다’ 등과 같은 내용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피스텔 전세사기 예방에 필요한 조항은 아래 링크를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2. 전입신고 안 해도 문제없어요?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오피스텔을 찾아보시면, 일반 주택과 다른 점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적인 주거용과 업무시설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목적으로 신고된 오피스텔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거용의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라도 내가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짜 너무 가격도 좋고 예쁜 집인데 어떡하죠?라고 하신다면 바로 아래 글로 이동해 주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출신 대표의 TIP이 담겨있습니다.
이 글은 2024.04.19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