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특약 그건 제발 넣지 마세요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8.12 네이버 블로그 · #매매계약 #계약 체크리스트
혹시 어떤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을 넣는가에 따라
✅수 천만 원을 공짜로 벌 수도 있고,
✅불필요한 하자, 임대차 분쟁을 없앨 수도 있고,
✅반대로 소송까지 이어져 3~5년을 버리고 수억 원까지 손해 본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 및 거래 진단을 해드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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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아래는 저의 마음을 담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 예시 문구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현 상태 유지 및 확인을 위한 특약
본 계약은 계약일 현재의 대상 부동산의 권리 및 시설물 상태를 기준으로 한 주택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잔금일 전에 누락된 하자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하자 분쟁을 막기 위한 특약
잔금 일 이후에도 6개월 이내에 중대 하자 사항(누수, 샷시 파손, 보일러 고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 주기로 한다.
매도인이 2명인 경우
본 계약 대금은, 매수인이 A와 B에게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계약금, 잔금을 모두 A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매수인이 A에게만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B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

근저당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기일 이후, 잔금 지급기일 전까지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만약 매도인이 잔금 지급기일 전까지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로 한다.
계약 후,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특약
본 계약 채결 이후, 매도인은 본 부동산에 월 전세,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의 권리를 만들거나 등기하여서는 안 되며, 이 경우 매수인의 선택에 따라 본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기일 준수
매수인은 00년 00월 00일 중도금 0원, 00년 00월 00일 잔금 0원을 납부하기로 하며,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해 기일을 어길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이 외에도 월세/ 전세/ 상가 등의 특약 사항을 블로그 **‘특약사항 모음 Zip’**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4.08.12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