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직거래 손해보는 임대인들의 공통점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8.28 네이버 블로그 · #전세보증금
그리고 그중 오피스텔 직거래를 알아보는 분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오피스텔 직거래를 통해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아끼고 싶은 마음이실 겁니다.
✅임차인(매수인) 입장에서 사기가 일어나도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되찾아주는 것도 아니고
✅임대인(매도인) 입장에서 굳이 300~500만 원 안 써도 당근이나 다른 플랫폼으로 충분히 팔수 있겠다 싶으셨을 거예요.
저희를 찾아주신 분들도 같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마음으로 오피스텔 직거래를 시작했다가
본전도 못 뽑고 헐값에 오피스텔 직거래를 해버린 임대인분,
TV에 나오는 전세사기 주인공이 되어버린 임차인까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같은 걱정을 하고 계시다면,
아래 오피스텔 직거래 진단서를 봐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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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이 가격에 파는 게 맞는 걸까?
등기부등본 다 확인하긴 했는데 괜찮은 걸까?
전입신고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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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분들을 위한 특약 모음 ZIP>

빠른 퇴거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 직후, 임대인과 함께 계약 종료에 대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법원의 화해조서를 받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집 청결 및 불법행위 금지를 위한 특약
임차인의 본 목적물 내 동물과 실내 흡연은 금지하며, 주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해당 목적물을 이용할 수 없다.
특히 임차인은 임대 부동산 내에서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추가+)
임차인은 임대 부동산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임대인을 면책시키며,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집 원상 회복을 위한 특약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에, 청소를 하여 원상 회복을 하여야 하며,
전기, 수도 및 가스 시설비 등의 관리비를 모두 완납하여야 하며, 임대인에게 깨끗한 방을 보여준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새로운 임차인을 빠르게 구하기 위한 특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연하여, 대출이 조기 상환이 예고될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추가+)
임차인이 계약 퇴거 시에, 원상 회복을 하지 않거나, 파손되거나, 청소를 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비용(청소비 기본 30만 원)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
더 많은 오피스텔 거래에 대한 정보는 아래 칼럼을 참고해 주세요.
이 글은 2024.08.28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