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금 지키기 순서만 따라 하세요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2.27 네이버 블로그 · #전세보증금 #임대차·명도
월세 전입신고 확정일자 어떻게 해야 하고, 언제 할까? 순서는 뭐부터 먼저 해야 하지?
위와 같은 고민으로 월세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검색하고, 우연히 이 글을 만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과정을 따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 글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 출신, 국내 부동산 안전계약 플랫폼 대표가 작성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Step4’입니다.
지금까지 검색을 하고 월세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찾았던… 모든 과정 결국은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고개가 갸우뚱하고 계시다면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각 Step에 필요한 칼럼을 남겨놓았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적어도 이 글을 만난 여러분은 모르고 손해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STEP 4

1) 월세 확정일자 전입신고 순서 따라잡기 (아래 전문을 확인해 주세요)
2) 위험 요소 확인하기 : 공인중개사와 선순위 근저당 금액 확인하기
3) 나를 위한 무기 만들기 : 계약서에 특약 사항 기재하기
4) 임대인의 세금 납부 여부 확인하기 (글 마지막 파트 확인하기)
전입신고 확정일자 뜻

전 월세를 얻게 되면 임차인은 본인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며, 확정일자는 이 집에 언제 들어왔다고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본인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 본인이 세를 얻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본인 보다 순서가 늦은 권리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셋집에 본인 외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한 날짜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사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서류 및 절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래 절차를 따라와 주세요.
1) 동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셋집이 있는 곳의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동주민센터는 대부분 평일에만 운영되기 때문에, 이삿날이 공휴일이라면 집주인의 양해를 얻어 이사 전 평일에 미리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부 24 홈페이지를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단 오후 6시 이후나 공휴일에 신청할 경우 다음날 전입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2) 전입 신고서 양식 작성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 신고서 양식에 내용을 작성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3) 확정일자 받기
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 신고서와 전월세 계약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주면서 확정일자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은 계약서의 앞면이나 뒷면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실 겁니다. 참고로 직장 또는 바쁜 일정 때문에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확인 장부에 서명하기
* 임대인 세금 납부 확인*
확정일자 확인 장부에 임차인의 도장이나 지장(사인)을 찍으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꼭 잘 보관해 주세요.

참고로,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다면 정부는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원하여 체납된 세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공매로 주택을 매각한 대금에서 국세를 징수하고 난 후 남는 것이 없으면 임차인은 본인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은 반드시 ‘미납국세 열람 신청서’에 집주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후 집주인과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갖고 해당 주택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미납국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로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부동산 월세 계약 직전, 안전한 계약을 위해 도움을 받고 싶다면 블로그 프로필로 바로 이동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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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녹화 : 녹화만큼 완벽한 증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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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4.02.27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