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있는집 월세? 전문가들이 전세 보다 추천하는 이유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4.04 네이버 블로그 · #전세보증금 #임대차·명도
집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막상 계약하자니 마음에 걸리는 융자금/근저당.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융자있는집 월세 전세 중 무엇이 괜찮을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융자/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하거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안전하게 융자있는집 월세 전세 계약을 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당장 계약을 앞둔 분들은 블로그 소개 글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1. 전문가들이 월세를 추천하는 이유
융자있는집 월세 특히나 요즘과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는 가급적 전세보다는 월세를 추천하시곤 합니다.
그 이유는 월세의 대체재인 매매와 전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리 역시 5~6%에 도달하면서 월세가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전세의 경우 요즘과 같이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하락기가 겹쳐있는 시기에는 깡통전세 사기 위험이 매우 큽니다.
경매로 집을 판매할 경우 기존의 집 가격의 60%대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고, 집을 판매하여 마련된 자금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제도로 인해 소액 임차인분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다음은 은행이 가져가고 사실상 우선순위에 밀려버리는 경우 보증금은 모두 잃게 됩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가 대출이 많을 경우 가압류나 근저당권 등 각종 권리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만으로는 이것들을 말소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기보다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보증금 회수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보증금 규모가 작은 융자있는집 월세 계약을 선택하는 겁니다.

2. 계약 전 주의사항 1순위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를 알려줘야 한다면 저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제도’를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흔히 부동산 중개업자가 월세는 융자 있어도 괜찮다는 말이 이 제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말처럼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 제도의 기준은 아래 칼럼을 꼭 참고해 주세요.
그 이유는 각 지역과 시기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월세 보증금을 조정해 보세요.
이미 융자가 등기부등본에 올라왔고 집은 후순위 임차인으로 들어갈 경우,
주택이 경매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범위로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 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임차권 등기 여부 확인하기
만약 이전에 살던 임차인께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해둔 경우라면?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이상 다음 차례 임차인께서는 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하실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최우선변제권 효력을 얻기 위해 월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께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서는 아래 칼럼을 확인해 주세요.

5. 저 말고 다른 임차인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 원룸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건물처럼 1개의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액임차인들이 모두 최우선변제금 만큼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주택 가액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칼럼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 최우선변제권 요건 만족하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다른 위험한 부분이 없음을 확인했다면 잔금 입금과 동시에 최우선변제권 요건을 빠르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이사)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미 경매가 시작되고 위험한 상황에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아래 칼럼으로 이동해 주세요.
경매 단계에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이 글은 2024.04.04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