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세 입주자들만 보세요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4.09 네이버 블로그 · #전세보증금 #등기
미등기 신축 아파트는 보호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없는 상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전체 작년보다 10% 이상 많은 미등기 신축 아파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방어막인 보증보험도 안되는 상태, 집주인이 분양 잔금을 내지 못하면 되찾을 방법이 없을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강력한 무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① 모든 계약 과정 녹화 : 미등기 신축 아파트의 위험요소인 대리인 계약을 막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부동산 계약에서 녹화만큼 강력한 증거도 없습니다.
② 안전 계약 신호등 : 분양 계약서에 가압류 가처분이 걸려있는지 확인하셨나요?
계약 과정 중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위험 요소를 사전 체크해 드립니다.
③ 계약 템플릿 : 전세/월세/매매 원하는 계약을 선택 후 3단계만 따라 하면 끝.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미등기 신축 아파트 계약으로 밤낮으로 불안한 마음을 안고 계신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습니다.
만약 위 3가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바로 블로그 프로필에 있는 홈페이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아래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출신, 안전 계약 플랫폼 대표가 작성한 전세 계약 전 주의사항입니다. 5분만 집중해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특약사항 걸기 - 보증금을 지키는 한 줄
임대차 계약의 기간 중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 목적물을 매매하는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변동될 시 즉시 임차인에게 고지하기로 한다. 이때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해지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전세사기의 바지사장 사례처럼 계약서를 함께 작성했던 임대인이 무능력자인 바지 사장에게 집의 소유권을 넘겨 보증금 반환이 불가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특약입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를 따르지 못할 소유자로 변경되었다면 임차인은 위 특약을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은 특약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임차인 모르게 임대인이 바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뀐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내 보증금을 지키는 한 줄들을 따로 칼럼으로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가’로 시작하는 것들을 확인하자
신축 분양 아파트에서는 임대인이 분양대금을 내지 못했거나 임대인의 채무로 인해 분양권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2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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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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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나 시행사에 걸려있는지도 확인하자. 아파트를 시공 또는 분양한 회사가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약 당일 주의사항
① 입금은 반드시 집주인 계좌로
보증금은 집주인 실명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② 계약은 평일에 하자
전세 계약은 평일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내고 등기를 치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③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미등기 건물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 시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전세자금대출 역시 가능합니다.
이 글은 2024.04.09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