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서분실 시 대응방법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4.17 네이버 블로그 · #임대차·명도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확정일자 받았던 계약서가 없어요!
전세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지? 언제 끝나지?
계약 때 말했던 거랑 다른 부분이 있네? 다시 계약서 확인해 봐야겠어.
여러 이유로 계약서를 확인하고 싶은데 뒤늦게 주택임대차계약서분실 사실을 발견하고 이 글을 만나셨나요?
먼저 주택임대차계약서분실을 예방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집중해 주세요.
① 집주인과 계약한 내용을 모두 녹화하고(녹화만큼 강력한 법적 증거도 없습니다.)
② 주택임대차계약서분실 걱정 없이 최대 25년 동안 계약서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및 원본 입증을 제공하여 안전합니다.)

당장 주택임대차계약서분실로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바쁘시더라도 글 마지막 주의사항만큼은 꼭 읽어주세요. 실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시절 의뢰인들이 실수하여 피해 보셨던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계약서 재발급 방법
2) 분실 시 확정일자 발급 전 주의사항
3) 분실 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1. 주택임대차계약서분실시 재발급 방법 4가지
① 집주인에게 사본 요청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부동산에서 각각 1통씩 보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계약서의 복사본이나 촬영본을 요청하면 간단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② 집주인에게 새 계약서 작성 요청
임대인을 만나 똑같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겁니다. 물론 이때도 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단, 이 방법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챕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③ 계약하셨던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
임대인에게 사본 제공 요청이 어렵다면, 임대차 계약을 도와주셨던 중개업소로 연락해 보세요.
중개업소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 동안 계약서 사본을 보존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개업소에서 복사한 계약서의 경우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확정일자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공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보증금 우선 변제를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 사본을 갖고,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확인정보 공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④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이용하기
만약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법원/등기소/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으신 분들이라면 대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계약서를 다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PC에서만 가능하니 유의해 주세요.

2.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자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던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인데요.
처음 확정일자를 받았던 시점부터 새로 확정일자를 받는 시점까지 그 사이에 다른 권리가 들어올 경우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원래 선순위였다가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때문에 위에서 설명드렸던 방법 진행 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주세요.
이후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에 권리 변동이 없을 경우 사용하시거나 약간의 근저당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내가 그 근저당 뒤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내 보증금이 전혀 위험하지 않겠다고 확신할 경우에만 다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3.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판례에서는 확정일자인이 찍혀있는 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고 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없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았던 사실과 그 계약의 세부 내용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계약서를 분실한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증명하는가입니다.
복잡한 설명은 생략하고,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본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던 기관, 주민센터나 법원 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기록물을 발급받으면 본인의 우선변제 순위를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4.04.17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