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특약, 원상복구부터 용도 사용까지 A to Z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8.09 네이버 블로그 · #임대차·명도 #계약 체크리스트
지긋지긋한 임차인과의 싸움 때문에 상가 임대차 특약을 찾는 임대인 분
혹시 사기당하는 거 아니겠지? 걱정하고 계신 임차인 분들까지
여러 정보를 찾다 여기 상가 임대차 특약 글까지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글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실전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가 임대차 특약 모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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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고 필요한 문장들을 그대로 가져가 써보세요.
1. 원상복구 분쟁 예방을 위한 특약
임차인이 이용 및 설치한 시설물 등은 임대차 기간 만료 시 별지와 같이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이 새롭게 영업 양수를 하여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게 된다면 원상 회복을 요하지 않는다.

2. 임대차 사기 계약 예방을 위한 특약
① 신규 임차인은 본 부동산과 관련되어 용도 내 사용을 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하거나, 위험 물질을 사용하는 등 영업과 관련 없는 이용을 할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이 상가 소유권을 매도할 경우, 임차인에게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통지 및 신규 소유권 매도 후부터, 3개월 이내에 상가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 유효성 분쟁 예방을 위한 특약
① 본 상가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으로부터 신규 임차인(양수인)이 현 시설물 상태를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고 승계하는 것이므로,
하자 및 시설의 수리에 대하여 신규 임차인(양수인)은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없다.
②영업 신고 및 영업 인허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 일체는 신규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하며, 영업 신고 및 인허가 불허가로 인하여 신규 임차인이 영업을 지속하기 불가능할 시,
본 계약은 해제하기로 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기로 한다.
4. 영업 유지를 위한 특약
① 영업 유지를 위해 발생한 고객들의 화장실 및 건물 이용에 대하여, 신규 임차인은 매달 관리비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신규 임차인이 영업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공유 공간의 일시적 이용은 가능하나, 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유는 불가하다. 또한 영업으로 인한 흡연, 소음, 냄새, 하수에 대하여 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
③ 신규 임차인은 공간 내 별지와 같은 지정된 주차 공간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주차 공간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용도 사용을 위한 특약
① 신규 임차인은 임대차 부동산을 기존 00업종의 영업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업종 변경을 원할 경우, 신규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며, 임차인의 임의 용도 변경 시 본 계약은 해제한다.
② 신규 임차인은 영업상 필요한 내부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방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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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4.08.09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