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특약 17종 무료 공개, 양수인 양도인 버전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8.08 네이버 블로그 · #임대차·명도 #계약 체크리스트
오늘 글은 흔한 상가 권리금 특약 리스트가 아닙니다.
상가 계약 자문 서비스 중 추천드리는 상가 권리금 특약 내용을 무료로 공개합니다.
양수인 양도인 각각 필요한 상가 권리금 특약을 그대로 따라 써보세요.
단,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상가 권리금 특약은 수천 건이 넘는 데이터 중 많이 활용되고 있는 내용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한 줄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상가 권리금 특약 리스트 말고도 나에게 딱 맞는 특약 그리고 안전한 계약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세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만으로도 수천만 원 이상은 아끼는 TIP을 얻어 가실 겁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하고 있는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확인받고 싶다면, 바로 신청해 보세요.
단,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도와드리는 만큼 하루 딱 10건만 도와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신규 임차인(양수인)에게 유리한 특약
① 권리금 보호를 위한 특약
신규 임차인(양수인)과 상가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기존 임차인(양도인)은 지급받은 금원을 전부 신규 임차인(양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양도인의 겸업 금지를 위한 특약
기존 임차인(양도인)은 본 부동산으로부터 반경 3km 이내에서 동일 업종 및 유사 업종의 영업하거나 운영, 자문, 관여하지 않기로 하며, 이를 위반 시 권리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하기로 한다.

③ 과도한 권리금 예방을 위한 특약
기존 임차인(양도인)이 권리금으로 측정하기 위해여, 신규 임차인(양수인)에게 기준으로 제시한 내용(평균 월 방문자 수, 월 매출, 월 순이익, 이전 권리금, 신규 고객 상승률, 원가 상승률 등)이 허위이거나 고의로 과도하게 부풀린 경우,
신규 임차인(양수인)의 선택에 따라 본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권리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인허가 인수를 위한 특약
기존 임차인(양도인)은 신규 임차인(양수인)이 기존의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관할 인허가권자로부터 인허가를 양수 받을 수 있도록 허가 절차에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임차인(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규 임차인(양수인)이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2. 기존 임차인(양도인)에게 유리한 특약
① 권리금 보호를 위한 특약
본 권리금 계약은 특정 금액의 매출이나 수익을 조건으로 합의한 금액이 아니므로, 계약을 체결한 후 매출이나 수익의 이유로 권리금의 증감이나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영업 비밀 유지를 위한 특약
신규 임차인(양수인)은 본 계약 및 영업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관련 정보들을 비밀로 유지하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③ 인허가 분쟁 예방을 위한 특약
관공서 인허가에 필요한 진행 내용들은 기존 임차인(양도인) 이 책임지기로 하며 비용 발생 시에도 신규 임차인(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④ 하자 분쟁을 막기 위한 특약
본 계약은 기존 시설물 상태 그대로를, 양도하는 것으로 하자, 시설물의 노후화, 파손 등에 대하여는 기존 임차인(양도인)은 하자 책임이 없으며, 신규 임차인(양수인) 이 책임을 진다.
더 많은 특약 또는 계약서 진단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양식에 맞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2024.08.08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