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 특약 제발 해당 사항은 쓰지 마세요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8.16 네이버 블로그 · #임대차·명도 #계약 체크리스트
권리금 계약 특약을 무료로 공개합니다.
상가 계약 자문 컨설팅에서 제공하는 권리금 계약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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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상황에 필요한 한 줄 ‘권리금 계약 특약’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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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수인(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
1) 권리금 보호를 위한 한 줄
✅신규 임차인(양수인)과 상가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증액되어 채결된 경우, 증액된 월세 10만 원 당 권리금 240만 원씩 감액하기로 한다.
✅신규 임차인(양수인)과 상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기존 임차인(양도인)은 지급받은 금원을 전부 신규 임차인(양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과도한 권리금을 막기 위한 특약
기존 임차인(양도인)이 권리금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신규 임차인(양수인)에게 기준으로 제시한 내용(평균 월 방문자 수, 월 매출, 월 순이익, 이전 권리금, 신규 고객 상승률, 원가 상승률 등)이 허위이거나 고의로 과도하게 부풀린 경우, 신규 임차인(양수인)의 선택에 따라 본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권리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3) 시설물 인수를 위한 특약
✅기존 임차인(양도인)은 신규 임차인(양수인)에게 기존 부동산 내에 있는 별지 목록의 비품을 전부 양수한다.
기존 임차인(양도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온 오프라인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 및 계정을 전부 신규 임차인(양수인)에게 인수한다.

2. 기존 임차인(양도인)에게 유리한 특약
1) 권리금 보호를 위한 특약
✅본 권리금 계약은 특정 금액의 매출이나 수익을 조건으로 합의한 금액이 아니므로, 계약을 체결한 후 매출이나 수익의 이유로 권리금의 증감이나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기존 임차인(양도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부동산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체결을 거절하여 임대차 체결이 불성립된 경우에도, 본 권리금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2) 인허가 분쟁을 막기 위한 특약
✅신규 임차인(양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영업자 지위승계가 되지 않거나, 인허가가 양수 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신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프랜차이즈 본점으로부터의 가맹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거절될 경우에도, 본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3) 하자 분쟁 방지를 위한 특약
본 계약은 기존 시설물 상태 그대로를 양도하는 것으로 하자, 시설물의 노후화, 파손 등에 대하여는 기존 임차인(양도인)은 하자 책임이 없으며, 신규 임차인(양수인) 이 책임을 진다.
다시 강조 드립니다.
위 권리금 계약 특약은 데이터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내용 중 하나일 뿐이지,
여러분의 이득을 위한 한 줄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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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같은 무거운 과정이 아닙니다.
계약서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몰라서 피해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2024.08.16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