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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 계약 체크리스트 2024.04.22

임차인 월세계약 특약사항 아무리 써도 효력 없는 것 3가지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4.22 네이버 블로그 · #임대차·명도 #계약 체크리스트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임차인 월세계약 특약사항을 알아보고 계시나요?

특약사항은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한 줄입니다.

그러나 강력하다고 다 막는 것이 아닙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문장만 보면 어려운 말도 잔뜩 있고, 무엇이든 막아 줄 것 같지만 정작 사건이 터지고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 줄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장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계시다면, 블로그 프로필 링크 확인 후 ‘안심계약’ 해보세요. 이것만으로 사기 예방을 90% 이상 높일 수 있으실 겁니다.

임차인 월세계약 특약사항 아무리 써도 효력 없는 것 3가지 - 이미지 1

다만 안전하게 계약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 출신인 제가 직접 작성한 월세계약 특약사항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급한 분들이라면 아래 글만이라도 꼭 확인해 주세요.

<임차인에게 유리한 월세계약 특약사항 5가지 ▼>

목차

1) 미등기 신축 아파트 입주 시 특약

2) 하자 소송 예방 특약

3)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1. 미등기 신축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특약사항

미등기 신축 아파트의 경우 이제 막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다시 말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를 뜻합니다.

집 주인 역시 못다 한 돈(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고, 이를 모두 내야만 집주인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을 빠르게 하지 않을 경우? 즉 돈을 제때 내지 못해버리면 여러분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주인이 잔금(분양대금)을 보증금 잔금 일자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을 월세계약 특약사항에 넣으면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 잔금 완납 증명서를 받아놓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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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자 소송을 막는 특약사항

월세에 들어가면 무엇이 먼저 걱정되세요?

혹시라도 남에 집에 스크래치라도 날까 봐 조심조심하게 되고, 나 때문에 집이 망가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 때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통해 증거를 남겨두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계약금을 입금할 때만 해도 멀쩡했던 집이, 막상 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자세히 하다 보니 고장 난 곳도 보이고 옵션도 몇 개씩 빠져있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돌아가겠죠.

때문에 사전에 발견되었던 내용들과 다른 하자가 발견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금 그리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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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사항

①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임차인은 1년 뒤 퇴거한다.

단기 월세나 오피스텔 월세의 경우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기본 거주 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도 2년으로 보기 때문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② 보증금 및 월세를 1년에 한 번씩 주변 시세대로 올리기로 한다.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많이 쓰는 전략입니다. 이 역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며 아무리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에서는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인상할 경우 상한선을 최대 연 5%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③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짐을 처분할 수 있다.

사실 이 특약을 요구하시는 집주인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간혹 나쁜 집주인도 있지만, 그보다 못한 임차인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정상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체한 월세가 보증금과 비슷해졌는데도 고의적으로 연락을 맞지 않는 임차인이 많아 2번만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하는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위 특약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위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기에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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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4.04.22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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