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 주의사항 이 문장이 계약서에 있다면 조심하세요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6.18 네이버 블로그 · #전세보증금 #계약 체크리스트
아래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아파트 전세계약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사기 가능성을 1% 미만까지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1%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만약 아파트 전세계약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따라 한 것만으로도 모두가 안전하다면,
국가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사기를 막아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듯 내가 피한다고 해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의 가능성까지 모두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모두의 얼굴과 목소리가 저장되기에,
악덕 집주인에게는심리적 압박을 주고, 혹시나 사기 피해를 입더라도 블랙박스 영상 하나만 보여주면 그만입니다.
녹화만큼 강력한 증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은 1%까지 막아내고자 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적어도 모르고 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안전 부동산 계약 시작하기>

만약 우리가 집을 나갈 때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가 알아서 돌려받던지 포기하던지 소송을 하던지 결정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집주인과 우리 둘 간의 아주 사적인 돈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도 결코 간섭하지 않습니다(사실 개입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즉 아파트 전세계약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우리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뻔한 내용이지만 그만큼 필수적인 내용이게 첫 번째로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부동산의 제3자의 권리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가 나와 계약하는 사람과 일치한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다른 권리가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 전 시세 확인하기
요즘같이 역전세가 많이 나오는 시점에서 우리가 계약해야 하는 집이 주변 시세랑 같은지 꼭 비교 확인해야 합니다.
혹여나 내가 계약이 끝나고 제대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주변 시세에 비해 어느 정도 낮은지를 체크해 보면 됩니다.
또한 깡통전세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 주의사항
신축 아파트의 분양권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소유자가 변경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또한 분양 아파트에서는 임대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했을 때 또는 임대인의 빚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권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래 2가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합니다.
1️⃣집주인과 수분 양자가 동일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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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급 계약서 또는 분양 계약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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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집주인에게 요청하고 공급 계약서에 이름과 신분증의 주민번호를 대조해 보세요.
2️⃣가압류나 가처분 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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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치르실 때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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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공사 또는 시행사에 가압류 가처분 설정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꼭 확인하세요!

나아가 집주인이 여러분의 전세금으로 신규 아파트의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전세 보증금을 잔금 납부에 사용하는지 직접 확인 후 바로 등기를 마치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미등기 아파트인 경우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고 아시는데요.
미등기 아파트 역시 대항력을 갖춘다면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을 받게 되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기에 등기 완료 시점까지 미룰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청 또는 아파트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용승인 여부와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4.06.18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