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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 계약 체크리스트 2024.06.18

아파트 전세계약 주의사항 이 문장이 계약서에 있다면 조심하세요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6.18 네이버 블로그 · #전세보증금 #계약 체크리스트

아래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아파트 전세계약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사기 가능성을 1% 미만까지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1%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만약 아파트 전세계약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따라 한 것만으로도 모두가 안전하다면,

국가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사기를 막아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듯 내가 피한다고 해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의 가능성까지 모두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모두의 얼굴과 목소리가 저장되기에,

악덕 집주인에게는심리적 압박을 주고, 혹시나 사기 피해를 입더라도 블랙박스 영상 하나만 보여주면 그만입니다.

녹화만큼 강력한 증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은 1%까지 막아내고자 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적어도 모르고 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안전 부동산 계약 시작하기>

아파트 전세계약 주의사항 이 문장이 계약서에 있다면 조심하세요 - 이미지 1

만약 우리가 집을 나갈 때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가 알아서 돌려받던지 포기하던지 소송을 하던지 결정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집주인과 우리 둘 간의 아주 사적인 돈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도 결코 간섭하지 않습니다(사실 개입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즉 아파트 전세계약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우리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전세계약 주의사항 이 문장이 계약서에 있다면 조심하세요 - 이미지 2

1. 등기부등본 확인

뻔한 내용이지만 그만큼 필수적인 내용이게 첫 번째로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부동산의 제3자의 권리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가 나와 계약하는 사람과 일치한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다른 권리가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 전 시세 확인하기

요즘같이 역전세가 많이 나오는 시점에서 우리가 계약해야 하는 집이 주변 시세랑 같은지 꼭 비교 확인해야 합니다.

혹여나 내가 계약이 끝나고 제대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주변 시세에 비해 어느 정도 낮은지를 체크해 보면 됩니다.

또한 깡통전세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전세계약 주의사항 이 문장이 계약서에 있다면 조심하세요 - 이미지 3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 주의사항

신축 아파트의 분양권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소유자가 변경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또한 분양 아파트에서는 임대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했을 때 또는 임대인의 빚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권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래 2가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합니다.

1️⃣집주인과 수분 양자가 동일한지 확인

  • 아파트 공급 계약서 또는 분양 계약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을 집주인에게 요청하고 공급 계약서에 이름과 신분증의 주민번호를 대조해 보세요.

2️⃣가압류나 가처분 유무 확인

  • 잔금을 치르실 때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시공사 또는 시행사에 가압류 가처분 설정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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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집주인이 여러분의 전세금으로 신규 아파트의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전세 보증금을 잔금 납부에 사용하는지 직접 확인 후 바로 등기를 마치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미등기 아파트인 경우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고 아시는데요.

미등기 아파트 역시 대항력을 갖춘다면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을 받게 되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기에 등기 완료 시점까지 미룰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청 또는 아파트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용승인 여부와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4.06.18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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