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특약 9가지, 그대로 베껴 쓰세요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9.06 네이버 블로그 · #전세보증금 #계약 체크리스트
어차피 내가 집 찾고, 계약도 내가 하는데 수수료 200~500만 원까지 내야 할까?
하지만 요즘 한 다리만 건너도 전세사기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전세보증보험 특약사항이라도 쓰면 괜찮겠지?
아마 여러분도 위와 같은 마음으로 이 글을 만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곳을 찾아주시는데요.
열에서 여덟은 위와 같이 직거래는 하고 싶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특약 사항을 찾으시는 분들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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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그리고 임대인 각각 유리한 내용들을 정리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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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에게 유리한 전세보증보험 특약
(아래 임대인도 있습니다.)
필수 전세보증보험 특약 - ①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금 대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세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모든 금원을 3일 이내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필수 전세보증보험 특약 - ②
본 계약은 보증 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므로, 임대인은 보증 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인의 비용으로 보증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전세 반환보증 전액 2년 가입 후 보증서를 임차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임대인 또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모든 금원을 3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특약 -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 지급 후,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만약 임대인이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킨 경우, 본 계약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특약 -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기 전까지, 본 소유권 매도를 할 수 없다.
또한 이후 임대인이 소유권 매도를 하고자 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 임차인에게 소유자 변경 통지를 해야 하며, 새로운 매수인의 자력이 염려될 경우,
임차인인 신규 임대인의 지위를 거부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특약 - ③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이 안전할 수 있도록, (빌라의 경우) 기존 보증금 지급 현황을 고지하고 국세,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등 체납 사실을 고지한다.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 임대인에게 유리한 전세보증보험 특약
빠르게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특약 - 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연하여, 대출이 조기 상환이 예고될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빠르게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특약 - ②
임차인은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이사 날짜를 통보하고,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물가 상승을 대비하기 위한 특약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하고자 할 경우, 임대인은 재계약 조건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연 5%씩 보증금 및 관리비를 인상한다.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 방지 특약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중개 수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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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4.09.06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