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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 계약 체크리스트 2024.07.01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작성법 딱 5분이면 됩니다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7.01 네이버 블로그 · #임대차·명도

오늘 글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할 수 있는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소개 드려보겠습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이용하고 계신 분 또는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딱 5분만 집중해 보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작성법 및 꿀팁을 소개 드립니다.

*글 마지막에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작성법 딱 5분이면 됩니다 - 이미지 1

1. 기본 필수 사항

계약서에는 부동산의 기본사항 그리고 계약 당사자의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면적과 금액, 계약 기간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재지를 작성하실 때는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 두 가지 모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주소가 없는 부동산도 있고 도로명과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2. 본인 확인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작성법 중 가장 간단하지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본인 확인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 또는 궁인중개사의 정보를 작성하고 도장 또는 서명을 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경우 인감 또는 서명 두 가지 중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계약하게 된다면?

대리인의 인감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임대인 도장과 대리인 도장을 모두 찍어도 되지만 대리인 도장을 찍지 않을 경우 계약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 주세요.

계약서와 임대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해 보세요.

3.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작성법

집과 거래하는 사람들 모두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본격적으로 계약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작성법 딱 5분이면 됩니다 - 이미지 2

제1조(보증금의 차임 및 관리비)

가. 보증금 : 총 보증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나. 계약금 :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한 계약금을 기재 (통상 총보증금의 10%)

다. 중도금 : 중도금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라. 잔 금 : 총보증금액에서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기재하고, 잔금일 기재(통상 입주일이 잔금일)

마. 관리비 : 매월 정액인 경우에는 정액란에 금액을 기재하고, 정액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 방식을 상세히 기재

제2조(임대차 기간) :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한 임대 개시일과 임대 완료일 기재 (통상 입주일부터 2년)

제3조(입주 전 수리) :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한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비용 부담 주체 및 수리 부분, 수리 기간을 기재

제4조(임차주택의 사용·관리·수선)

“임대인 부담”란에는 임차주택의 주요 설비 및 노후불량의 수선비 기재, “임차인 부담”란에는 임차인의 부주의에 의한 파손, 통상의 수선, 소모품 교체 기재

제5조(계약의 해제) : 계약해제 기한과 계약해제에 따른 해약금 내용 확인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작성법 딱 5분이면 됩니다 - 이미지 3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임대인, 임차인이 채무불이행 시 이행 최고 및 해제 의사표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행사 내용 확인

제7조(계약의 해지) : 임대차 기간 중 계약 해지 사유 내용 확인

제8조(갱신 요구와 거절) : 계약 갱신 요구권 및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시기, 계약 갱신 요구권 거절 등 내용 확인

제9조(계약의 종료) :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원상복구 의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 내용 확인

제10조(비용의 정산) : 임차인의 공과금, 관리비 정산 의무 내용 확인

제11조(분쟁의 해결) : 당사자의 협의 또는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내용 확인

제12조(중개 보수 등) : (서울의 경우 임대차 중개 보수 상한은 0.3%) 반전세의 경우는 전세 환산하여 계산 금액 기재

제13조(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 부동산 사무실을 통한 계약일 경우 부동산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받은 일자 일재


어떠셨나요?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도 복잡한 계약서, 일반인 분들께서 쉽게 작성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손쉽게 따라 하면서 안전한 계약서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글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수백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세인 경우▼

월세인 경우▼

이 글은 2024.07.01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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