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특약 그냥 따라 쓰기만 하세요.(보증보험, 피해 예방 모음집)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8.05 네이버 블로그 · #전세보증금 #계약 체크리스트
오늘 글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한 전세대출 특약 및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특약사항 모음집입니다.
단, 한 가지 조언의 말씀을 드리자면,
전세대출 특약 및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특약은 **‘무조건 막는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악덕 집주인 또는 중개사가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갈 준비를 했을지 모릅니다.
*단,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소중한 재산을 지켜나고 있습니다.
만약 전세대출 특약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바로 아래 링크로 이동해 주세요.

1. 전세대출 특약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금 대출을 전제로 하므로, 전세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모든 금원을 3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전세 보증 보험을 이용하고 싶다면
본 계약은 보증 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므로, 임대인은 보증 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인의 비용으로 보증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전세반환보증 전액 2년 가입 후 보증서를 임차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임대인 또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 보험 가입 미승인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모든 금원을 3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계약 종료와 함께 보증금을 받고 싶다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새로운 임차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종료 당일 전세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4.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기 전까지, 본 소유권 매도를 할 수 없다.
또한 이후 임대인이 소유권 매도를 하고자 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 임차인에게 소유자 변경 통지를 하여야 하고,
새로운 매수인의 자력이 염려될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를 거부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피해를 막기 위한 특약사항은 많습니다. 내 상황에 딱 맞는 한 줄이 필요한 분들은 다시 위로 올라가 계약서 검토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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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4.08.05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