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특약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7가지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8.07 네이버 블로그 · #전세보증금 #계약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임대 사업자 등 매일 300명이 찾아주고 계신
전세사기 방지 특약부터 직거래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께 부동산 계약 검토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글을 찾아주신 분들께선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사기 방지 특약을 알아보고 계신 똑똑한 임차인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실 전세사기 방지 특약 한 줄 만으로도 피해 확률 90% 이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0%를 비워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전세사기 방지 특약을 써놔도
교묘한 수법으로 빠져나가는 악덕 집주인/가짜 중개인 때문에
하루아침에 내쫓기는 임차인,
전 재산 같은 보증금을 되찾지 못한 신혼부부 등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저의 시간을 써서라도 바꿔보려 합니다.
전세사기 방지 특약뿐 아니라 계약서 검토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10%까지 채워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께선 아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특약사항을 보시고 계약서 검토 신청을 해보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하는 만큼 하루 딱 10명만 모시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세자금 대출을 준비한다면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이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다만(무한정 기간을 주기에는 임대인에게도 불리하기 때문에) 잔금 지급 후 1~2개월 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등기부상 권리 변경 방지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4. 소유권이전 등기 방지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5. 세금 체납 막기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임차인에게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6. 통보 없는 매매 또는 담보 제공 방지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7. 빠르게 보증금 돌려받기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새로운 임차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종료 당일 전세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이 글은 2024.08.07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