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주의사항 뻔한 잔소리하지 않겠습니다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8.22 네이버 블로그 · #전세보증금 #계약 체크리스트
이미 전세계약 주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언론 기사나 예방 방법들을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봐야 한다.
✅ 근저당이 잡혀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집주인(임대인)과 직접 계약해야 한다 등
전세계약 주의사항 지겹도록 보셨죠.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과연 전세사기를 당한 분들께서 위 3가지를 하지 않아서 당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최근 SBS에서 나온 취재 내용만 봐도 전세계약 주의사항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연속 전세 사기를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사 당일 사기를 당해 딸아이와 주차장에서 이틀 밤을 지새운 가장의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백수천 건이 넘는 전세사기 사례를 경험해 본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이 살 집을 진단해 드립니다.


알고 계세요?
최근 들어 무료로 AI 또는 내 집이 안전한지 확인해 주는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전 재산이 될지도 모르는 돈을 아무 책임도 질 수 없는 아무개한테 맡기는 것,
그것이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 딱 10명,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기에, 담당할 수 있는 분들의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직거래 또는 거래가 불안한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계약 동행을 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세요.
적어도 모르고 뺏기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뻔한 잔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전세계약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일부 남겨놓겠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전세계약 주의사항이 여러분을 100%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변호사 상담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약 사기를 막는 특약사항 모음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 지급 후,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만약 임대인이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킨 경우, 본 계약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해설 : 사기 수법 중 하나로, 확정일자가 다음날 적용된다는 것을 악용하여 잔금 지급 후 바로 대출을 받는 수법을 막는 특약입니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기 전까지, 본 소유권 매도를 할 수 없다.
또한 이후 임대인이 소유권 매도를 하고자 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 임차인에게 소유자 변경 통지를 하여야 하고,
새로운 매수인의 자력이 염려될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를 거부할 수 있으며, 소유자 변경 후 3개월까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 확정일자가 나오기 전 아무 통보 없이 매도를 하는 등의 수법을 막기 위한 한 줄입니다.

3.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증금이 안전할 수 있도록, 기존 부동산 각 호실별 보증금 지급 현황을 고지하고,
국세,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등 체납 사실을 고지한다.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해설 : 등기부등본 내에 확인되지 않는 임대인의 체납 내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확한 증거 확보를 위해 해당 내용은 녹화해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2024.08.22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